임금체불, 직장 내 괴롭힘, 기타 노동법 위반 진정서 신청하기

임금 체불(급여 미지급),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실 수 있는 민원입니다.

노동포털 진정서 신청가기



진정고소 관할관서 안내가기
관서명을 클릭하면 해당 지방관서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약도, 교통편 등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.


청소년 근로권익센터 가기
만 24세 이하의 근로자의 경우 <청소년 근로권익센터>를 통해 공인노무사가 상담, 진정사건 대리 등 지원이 가능합니다.


근로기준법 보기
근로기준법(제104조 제1항)


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정기지급일에 전액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거나, 퇴사한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는 임금, 퇴직금, 각종 수당, 상여금 등 금품을 임금체불 이라고 말합니다.

증빙자료가 많을수록 진정사건 처리가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